• 최종편집 2024-04-28(일)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시정 요구 및 의견 제안하는 역할

 

해경 위촉식.jpg

▲ 청렴시민감사관과 장진수(가운데)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13일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렴시민 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은 해양 관련 전·현직 공직자, 법조인, 해양 안전 업무 종사자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택해양경찰서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와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임명 기간은 2년이다. 


이날 장진수 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4명에게 위촉장 수여 후, 환담을 통해 외부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들의 활동으로 해양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청원업무 처리를 기대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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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청렴시민감사관·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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