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실제 주둔지역’은 ‘공여구역 등’과는 구분되는 정부 지원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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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평택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훈련장이나 시설물 이용을 위한 공여구역 등)’ 간에 구분 없이 행안부와 국방부 소관의 2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이나 구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역’의 비상시적 훈련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등은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 등’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주둔지역을 제외한 ‘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의 국회의원으로, 주둔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국방부·국회 법제실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평택발전을 견인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 한시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에도 평택이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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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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