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9월 8일까지 식품 기준·규격 및 원산지 거짓 여부 집중 단속

 

특사경 추석식품.jpg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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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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