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 안전 위한 비상벨 설치 신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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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신설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일부개정, 2023. 7. 21. 시행)」의 개정으로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목적인 ‘위생적 관리’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안전 영역을 추가해 오는 9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과 심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도교육청 내 화장실 사용에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서 안전이 담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근거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설치되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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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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