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중단 및 구조조정 인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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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과 평택항지부

 

한국노총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 평택항지부(이하 평택항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항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 하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PCTC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적재하는 하청노동자 40여 명이 용역 업체에 집단해고 됐으며, 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1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6일 함께 일했던 48명의 노동자와 함께 PCTC를 상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날 노동조합과 평택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6월에 기존 업체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입찰가로 들어온 A(주)는 정규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후 노조 위원장과 핵심간부 등 7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고, 남은 노동자 40여 명이 인력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가 최저의 용역비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용역업체를 내세워 부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6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 PCTC, 하청사 A(주),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으나 원청사와 하청사는 자사의 미달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평택시가 평택항 하역노동자의 장기농성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조합과 평택항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조조정 중단 및 인력 정상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철회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평택항 건설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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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컨테이너 터미널 하역노동자 고용승계 위한 장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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