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불법행위 발견 시 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로 신고하면 돼 

 

부동산 불법행위.jpg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달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에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장 등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홍보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문과 피켓으로 직접 제작하여 홍보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책임 의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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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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