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유지 도움 위해

 

좌탑 김상곤 의원.jpg

▲ 김상곤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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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 ‘에너지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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