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효과적 예방 위해

 

수술실 CCTV.jpg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규정을 시행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인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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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환자 요청 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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