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신장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투석차량 인터넷.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장투석 환자 교통편의 제공 차량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정기 점검한다.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기관 유인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의료취약자인 신장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1개소에 투석 환자 교통편의 차량을 사전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인 차량 로고, 등록번호 등 외부적 표시 안내판 부착 ▶차량 이용 환자명단 비치 ▶투석 병상 12병상당 1대 이하 승합 준수 ▶차량 승인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며, 관련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황장성 소장은 “신장투석 환자 교통편의 차량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평택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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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장투석 환자 교통편의 차량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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