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보험료 전액 시 부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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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시에는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할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장례비 지급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에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6714-6835, FAX: 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분야별 정보-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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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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