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집행부에 이송되어 공포 절차 거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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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을 위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3일(월) 제36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교육감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 ▶교육지원청에 독자적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지향성을 담아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6개 지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지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1개 지구 대상 1,8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31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도교육청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집행부에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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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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