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김 의원 “환경계획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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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곤 의원은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에 있어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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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 ‘환경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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