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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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지난 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4,894건으로 전년도 1만7,247건에 비해 13.2% 정도 감소했고, 사망자수 역시 287명에서 206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역시 1만1,635건으로 전년 동기 1만2,298건 대비 소폭 감소해 왔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7월 평택시 청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숨졌으며, 이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 기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총 122건(사망 7명, 중상 52명, 경상 64명, 부상 신고 5명)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124건(사망 2명, 중상 47명, 경상 72명, 부상 신고 6명)이 발생했다. 이렇듯이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를 지날 시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가 많은 부분 예견된 참사였다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 학교 정문에서 후문에 이르는 길에 인도와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후문 앞 사거리는 아이들의 등굣길이었음에도 도로 폭이 좁아 아이들이 도로로 다녀야 했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보도와 차도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은 곳에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옐로카펫, 단속카메라, LED 바닥 신호등,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물 설치 확충을 통해 가슴 아픈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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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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