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농업인 농약 안전사용 위해 올해 290명 11회 교육 실시 

 

농기센터 농산물.jpg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에서는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 일반 농업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 안전사용을 돕기 위해 올해 2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1회차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시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익직불금 최대 40%까지 감액되는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관리 규제만 강화한다는 불만을 보였지만, 대부분 농업인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을 이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을 약속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농약 사용 전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 여부,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 확인, 농약 희석배수, 살포 간격,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 안전사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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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기센터,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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