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다음달 25일까지 7주간 단속... 해양안전저해사범 전담반 편성

 

해경 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 발생 우려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 7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양식장, 어선,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식 개선 및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10월 14일까지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선박에서 선원 폭행 등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해 달라”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저해사범 총 81건, 81명을 적발했으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는 총 2건,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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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저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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