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주민등록 사실조사.jpe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26일(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며,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금) 이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평택시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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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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