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 50여 명 대상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독려

 

좌탑 돼지열병 방역.jpg

 

평택시(시장 권한대행 최원용)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을 위해 평택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교육’을 진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첫해인 2019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말 기준 2,57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강원 중남부를 넘어 충청·경상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4~5월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져 오염원 접촉으로 양돈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안내 및 설치를 독려했다.


새로 개정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양돈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이재은 평택시청 축산과장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시설 설치는 자신의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라며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양돈농가 29개소에 3억8천만 원의 방역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3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8농가의 지원을 확정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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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의무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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