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기대 

 

청북토진지구 고시.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에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 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1,560,90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청북토진2지구는 161필지, 71,571㎡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하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남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일필지측량을 완료했으며,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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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토진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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