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명시

 

송치용 의원.jpg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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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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