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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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 ’21.7.6.)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납 기준 강화 600 →90ppm)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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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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