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2월 15일~4월 22일까지 실시

 

해경 단속.JPG

▲ 항만순찰 중인 평택해경 경비함정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2일까지(10주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남부 및 충남 북부해상을 중점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해·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관내 파출소와 수협, 어업단체 등과 함께 현수막 전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기존의 획일적인 적발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중대 위반 사범 위주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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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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