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체불 현장에 기관장 직접 지도 및 체불청산기동반 출동

 

평택지청 임금체불.JPG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7일~30일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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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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