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매 시 사업정지 처분... 신고자 최대 1천만 원 포상
그동안 평택지역에서 잠잠하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또다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평택시 이충동 소재 B주요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을 이동 판매차량에 보관)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25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B주유소에 대해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 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석유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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