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납세의무자 :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납부기간 : 2010. 8. 16 ~ 2010. 8. 31 ♣ 납부방법 :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나만의계좌(농협가상계좌)로 이체 - 텔레뱅킹(☎1588-2100, ☎060-709-1399) ♣ 문의처 :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659-5182, ☎610-8482, ☎659-6373)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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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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