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골프이야기.jpg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오늘 이야기는 제 27조 분실구(紛失球) 또는 아웃오브바운드, 잠정구(暫定球)에 관한 입니다.
 
 만일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1항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구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51항에 규정된 상태 혹은 워터 해저드에서 볼이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7-1. 분실구 또는 아웃오브바운드의 볼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거나 아웃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2
27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입니다.
 
27-2. 잠정구
 
a. 처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원구는 분실구로 처리합니다.
 
b. 잠정구가 인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 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 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할 경우 원구는 분실구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오브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271)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오브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하면 잠정구로 스트로크 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誤球)의 플레이로 하여 제 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원구가 워터 해저드 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하던가 제 26조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 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이 되면 제 26조 또는 28조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에 관한 입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69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