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미가입하면 30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택소방 보험.JPG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8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예대상인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클 수 있다”며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의 화재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031-8053-6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 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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