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하면 30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8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예대상인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클 수 있다”며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의 화재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031-8053-6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 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