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4월 7일~11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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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평택시의회의원재선거(평택시 다선거구)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평택시 밖에 거소를 두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이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평택시청 또는 송탄동·통복동·세교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관계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 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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