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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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뭔가요?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자라 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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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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