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납부기간 3월 16일~31일까지...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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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9,000건 26억5천7백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납부의무자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통 소비분야 160㎡(약40평) 이상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저공해 엔진 개조 제외) 을 2014년 하반기 7월1일~12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 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 고지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시중은행,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제외) 1년 치를 3월중에 선납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 가산금에 대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미리 신청해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일호 인턴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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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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