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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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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