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경기도, 안산·안성·김포시부터 "내년 도 전역 확대"
 
폐지 생계비.jpg
  경기도가 3개시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 400명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경기도 전체 폐지 줍는 노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5,891명이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들 중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가 지원된다.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 평균 70∼80㎏의 폐지를 수집해 도매상에 1㎏당 70∼80원씩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노인에게 한 달에 20일 1㎏당 30원씩 30㎏의 폐지판매비를 보전해준다는 계산으로 월 2만원의 지원비를 책정했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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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생계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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