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신중한 구입과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야

 겨울철을 맞아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매트, 전기요, 온수매트 등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올 들어 440건이 접수됐는데, 10월에 59건, 11월에 96건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품질” 관련 상담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AS”상담이 128건,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58건, “제도문의, 상담” 52건 등이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여, 50대)는 10월초 홈쇼핑에서 전기온돌매트를 구입한 후 온도조절기 하자로 반품했는데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김모씨(남, 40대)는 전기매트를 구입한 후 하자가 있어 AS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기매트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업체에서 AS 처리지연이나 연락두절로 소비자피해나 불만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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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난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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