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평택시 의사협의회, 평택시 약사회 등 10개 단체는 23일(수)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지지했다.

 이어 "흡연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며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 운동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최근 '담배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흡연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평택시 의사협의회, 평택시 약사회, 평택시 여성단체 협의회, 녹색 소비자 연대, 녹색어머니연합회, 평택 YMCA, 평택YWCA, 전국주부교실 평택분회, 한국부인회 평택북부지회, 평택 사회복지협의회 등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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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개단체 '담배소송' 지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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