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매월 초일(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 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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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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