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학교장 판단, 학교운영위 심의 ‘휴업 자율적 결정’ 가능
 
 
전면 휴업.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감염병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평택지역의 초·중·고 전면 휴업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의심환자 발생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 등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대다수 학교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에는 유초중고를 모두 포함해 96개교가 휴업 중이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휴업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47조 2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각급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자 등의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 할 것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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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메르스 비상’ 초·중·고 전면 휴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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