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2학년 전체학생 사물함·가방·소지품 검사해
현화고 학생 A군에 따르면 이날 3시 50분께 수업 도중 교사들을 2학년 학년교육실로 호출하고, 이후 교내 방송을 통해 노트북 2대와 현금 10만원이 도난당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수업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책가방, 사물함,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학생 A군은 “도난사고가 있다면서 수업시간에 전체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소지품 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소지품 검사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화고 교장은 “이번 소지품 검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평택교육청 교수학습과 관계자는 “학교장의 재량 하에 소지품 검사는 할 수 있다. 단,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며 “현화고 측에 학생들에게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정책 관계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이 현장학교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 권고 조치를 통해 올바른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꾀하기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2항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