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봉인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보급률 100%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햇볕도 들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201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의 9.8%(37.2만 가구)에 달하며 반지하/옥탑에도 15만 가구나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같이 소득이 낮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공간적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시흥 구도심 일부지역에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반지하 주택의 24.2%가 성남 구도심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성장 시기, 몇몇의 노후주거지가 이를 통해 말끔해졌고 일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의 주거수준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저성장, 수요 감소 시기에는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힘들다.

 특히 이 방식은 주택의 노후도만을 전제로 추진되어, 실제 거주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개선은 전면철거가 아닌, 소규모 주거정비(개량, 증개축, 신축 등)와 주차장, 쓰레기, 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득증대, 일자리 확충, 치안 강화, 복지지원 확대 등 삶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주택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란 새로운 대안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원을 통합하는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제도화하여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년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노후화,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주거지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도시주거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 그리고 접근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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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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