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이동일(정음의원 행정원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의 문턱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적기 치료로 인한 건강 유지로 국민의 평균수명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한바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에 우리의 제도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평하지 못한 부과체계이다. 2000년도 직역간 통합의 전제였던 부과체계 일원화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직장을 퇴직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연금수급자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보다 낮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재가 제한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러한 불형평·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발생은 연간 1억 1,015만건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154만세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가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3년말 현재 3조8천억원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 보험급여비 증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며 적정한 보험급여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직역 구분 없이 동일한 부과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을 합치면 소득파악율이 95%이상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하다. 음성적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토지·자동차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실제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통합부과체계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조만간 도래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이전에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되어야 사회적 갈등이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기형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탄력적인 보험급여비 확보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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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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