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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규모사업장 운영,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의 취득신고일이 있으면 가입 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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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평택시 송탄보건소, ‘어린이 바른성장 운동교실’ 신청하세요!
    5월 2일부터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 3,500여명 대상 ▲ ‘바른 자세 중요성 알기’ 영상 캡처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5월 2일부터 어린이들의 올바른 자세 교정과 성장을 위해 ‘어린이 바른성장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3,50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평택이’를 활용한 ‘바른 자세 중요성 알기’ 교육과 ‘키 쑥쑥 성장 운동’으로 나누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비대면 영상교육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바른 자세 중요성 알기’는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던 평택이가 목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척추 건강을 지키는 자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올바른 자세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재미있는 연극으로 담았으며, 송탄보건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키 쑥쑥 성장운동’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활용한 맨손 체조를 영상교육으로 제작했다. 학교와 가정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며, 운동 후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평생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조기 교육으로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른성장 운동교실 참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팀(☎ 031-8024-729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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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평택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1:1 개인별 실습위주 대면교육으로 진행 “교육비 무료” 평택시(시장 권한대행 최원용)는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참여할 수강생을 5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반려견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문제행동 교정교실 ‘평택서당’과 찾아가는 놀이터 교육 ‘지켜줄개’ 과정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며, 1:1 개인별 실습위주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문제행동 교정교실 ‘평택서당’은 5~11월, 3기수에 9개반 90가구를 모집하며, 기수별 5주간 5회씩 운영하고,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초 교육, 사회화 훈련 방법, 목줄 및 간식 만들기 등을 교육한다. 찾아가는 놀이터 교육은 5~10월, 이충 및 동삭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에서 총 14회에 210가구를 모집하여 펫티켓, 산책 및 놀이터 안전관리 교육과 반려동물 전문 수의사의 무료검진 및 건강관리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과 생활하는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일부터 교육기관인 (사)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http://www.clearcity.kr)에 접속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원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강좌 운영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 행동의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동물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강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축산과(☎ 031-8024-3835) 또는 교육기관(☎ 031-481-859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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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국민연금 바로알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 받을 때 국민연금 공제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답)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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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직매장, 일평균 매출 빠르게 늘어
    23일 기준 7억9,223만 원 기록... 올 매출 목표 10억 원 바짝 다가서 ▲ 지난 23일 직매장 오성점을 방문한 시민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사장 김준규,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직매장 오성점의 매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재단이 소재한 평택시농업생태원 봄꽃 나들이 축제가 개막하면서 직매장 오성점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확연한 감소세로 인해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봄을 맞아 날씨가 풀리면서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냉이, 두릅 등 지역의 다양한 제철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6일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 따르면 오성점의 일평균 매출액과 구매 고객 수는 이달 들어 15일까지 248만원과 168명에 그쳤으나 최근 주말 매출액은 ▶16일 1,012만 원 ▶17일 1,174만 원 ▶23일 1,338만 원 ▶24일 1,447만 원 등 연일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4일 개장한 직매장 오성점의 1년간 매출액은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7억9,223만 원을 기록해 올해 매출 목표 10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김성훈 센터장은 “지난 1년간 직매장 오성점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신도시에 제2의 직매장을 설치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산물 판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냉장·냉동 진열대 설치와 매장면적 확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올 1월 22일 직매장 오성점을 새롭게 선보였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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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국민연금 바로알기]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치 보험료 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답)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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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국민연금 바로알기] 직원 입사,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답)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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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국민연금 바로알기] 3년 전 미납액 내고 싶은데 “징수권 소멸규정”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답)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등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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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송탄보건소, 비대면 ‘방구석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 및 성취감 향상시켜 감정 환기 도와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서달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완화하고자 지난 3월 말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대상으로 홈-워크 비대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방구석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홈워크 비대면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밀키트를 이용하여 직접 요리하기 ▶도서 읽고 인상 깊은 글귀 필사하기 ▶누름꽃 압화 나뭇잎시계 만들기 등 한 가지 이상의 과제를 부여해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향상시켜 감정 환기를 돕고 있다.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을 못하면서 일상생활 속의 무기력함이 심해졌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의 목적이 생겨 미션을 수행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우울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리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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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국민연금 바로알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인 분은 월 45,000원이,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1년 1월 현재 최대 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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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국민연금 바로알기]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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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체험객 모집
    농업인·도시민 여가생활 욕구 충족 통해 삶의 활력 찾으세요 ▲ 지난해 진행한 DIY생활목공교실 체험 프로그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여가생활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체험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평택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이다. 상반기 모집 과정은 6개 과정으로,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구근식물 ▶등나무와 짚풀공예 ▶토피어리 만들기 ▶힐링 꽃차 ▶허브 요리 ▶가족 나들이 음식 등이다.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구근식물’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모집 중이며, 4월 6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과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운영 기간은 체험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생태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토요체험프로그램을 방문자센터 2층에서 시범운영하며, 체험 내용은 나무자석, 책갈피, 모빌 만들기이다. 오는 5월 14일, 6월 11일(토)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2시 1일 2회 운영하고, 신청은 당일에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체험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31-8024-46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2-03-24
  • [국민연금 바로알기] 납부 예외 기간 미납부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 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 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2-03-17
  • 송탄보건소, 임산부 ‘집콕-온라인 힐링 태교’ 1차 운영
    시각·후각·촉각 자극하는 식물 통해 힐링하는 ‘화병 꽃꽂이’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임산부 프로그램 ‘집콕-온라인 힐링 태교’ 1차를 임신 36주 이하 임산부 30명을 대상으로 3월 24일 진행한다. 이번 비대면 임산부 프로그램은 시각·후각·촉각을 자극하는 식물을 통해 힐링하는 ‘화병 꽃꽂이’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진행되고, 3월 24일(목)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3월 21일(월)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임신 36주 이하의 송탄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교육 안내 문자에 참여 의향을 작성해 문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임산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강한 출산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힐링 태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41, 7211, 7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2-03-11
  •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답)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 1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2-03-03
  • 평택시, 2022 슈퍼오닝농업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최종 합격자는 4월 6일~11월 9일까지 총 24주 교육 받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슈퍼오닝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3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슈퍼오닝농업대학은 평택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교육 과정으로, 올해는 친환경농업과, 농업마케팅과, 체험농업과 등 3개학과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전형을 통해 3월 말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4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24주(104시간)간 교육을 받는다.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 농민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031-8024-4531)으로 문의하거나,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2-03-01
  • 평택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44종 73억 원 사업 안건 심의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4일 농업 관련 기관장, 분야별 전문농업인 및 단체장 등 1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44종 73억 원의 사업 안건을 심의해 각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고려하여 162개소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새롭게 개발한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강소농, 청년농업인 육성, 외래품종 대처 벼 생산단지 육성,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벼 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토양개선 기술시범,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ICT 기반구축, 신소득작물 조성사업 등 44종 16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시범사업 별로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영농기 전에 조기착수를 권장하고 작목별 전문지도사의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기술 확대 보급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2-02-25
  • [국민연금 바로알기]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답)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2-02-24
  • 평택시, 2022년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추가모집
    선정된 사업은 사업별로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예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월 4일까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증하는 1인가구 대상 맞춤형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1인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교육, 문화, 여가, 사회적관계망, 안전 등 자유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별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평택시 기획예산과(☎ 031-8024-2262)로 문의하면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2-02-22
  •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뭔가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답)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A값 : 2,539,73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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