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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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답)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등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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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3년 전 미납액 내고 싶은데 “징수권 소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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