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및 직거래장터 운영


9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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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가격담합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농산물 13종 ▶축산물 4종 ▶수산물 5종 ▶개인서비스 6종 ▶석유류 3종 등 추석 성수품 31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물가동향과 수급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안중출장소)과 23일(본청, 송탄출장소)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간부공무원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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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 부담 줄이는 추석 물가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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