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 학교장이 협의 거쳐 휴업 결정
12일 이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청, 보건당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휴업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확진자수와 의심자수가 늘어가는 상황이지만, 평택시를 포함한 7개 지역 일괄휴업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휴업 기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 수업일수, 수업시수 등 수업결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휴업일수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학생지도를 보다 적절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15일 이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는 ▶학교 방역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진행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등교 학생들의 발열 여부 점검 및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 발열 검사 기구,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전면적인 계기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는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따라 대책 기구 지속적 운영 ▶학교장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규정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 등 철저한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에 나선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인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및 교육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