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송탄출장소 세무과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지급 받아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우제경)는 3월을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자동차이전 및 폐차·말소, 국세경정에 의한 것으로 환급세액이 소액이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 되는 경우다.

  이에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 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 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 하거나, 세무과(☎ 8024­6241~ 624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004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