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전직 안성지역 버스기사 4명 성폭행 및 강제 추행 
 

지적장애 성폭행.jpg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안성지역 전직 버스운전기사 박 모(58)씨와 김 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직장 동료 이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성지역 버스기사였던 이들은 2008~2011년 지적장애가 있는 A(24·여·지적장애 3급)씨를 자신들의 승용차 안 등에서 1~3차례씩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당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를 찾아가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서 구속된 박 씨 등을 포함해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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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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