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로 수상의 영예 안아
수상자 선정은 조례의 창의성·합법성·시행가능성·경제성·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호 의원은 건설공사와의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막고 도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전국 최초로 규정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최호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분리발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 등과 일괄 발주되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저가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가 우려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소방시설공사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