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 기탁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재)는 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올해 연말까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정치후원금(기탁금) 모금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다수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기탁금 기탁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기탁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기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송부하면 되는데, 기탁금 기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방법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031-663-1500)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기탁금)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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