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농지법 위반 불구하고 市 관련부서 2006년 버젓이 허가해 줘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이 평택시청 지하수개발 관련부서에서 버젓이 허가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102번지 1호는 농업진흥구역인 관계로 농업용수 개발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2006년 11월 10일 생활용수(음용)로 허가를 얻었다.

 현행 농지법 제58조(벌칙) 1호에는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에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 개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허가가 되어 생활용수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며 "현행 농지법 위반인 만큼 소재지인 팽성읍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지난 2006년 생활용수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생활용수가 아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용수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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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생활용수 "어떻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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