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세화식품 제조 고춧가루 11월 3일·7일 제품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평택시 소재 세화식품이 제조한 ‘세화신고추가루’와 ‘세화고추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참고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회수 대상은 '세화신고추가루'의 경우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3일(생산량 558kg - 1kgx558봉지)인 제품이며, '세화고추가루'는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7일(생산량 425kg - 2.5kgx170봉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평택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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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고춧가루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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