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요양원 운영하면서 1억1천5백만원 부당 수령해

 노인복지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허위청구하고 노인을 학대한 7명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들, 며느리, 친인척 등 7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요양원 원장 전모씨(56)와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택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1억1천5백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치매노인의 손과 발을 침대에 결박하는 등 노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허위 등재된 야간요양보호사들을 근무기록부상에 이름만 등재하고, 일괄적으로 출근기록부에 출근을 한 것처럼 서명을 한 후, 월급 내역도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요양원 내에서 넘어져 대퇴부 뼈가 부러진 입소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임에도 병원치료 없이 침대에 팔을 결박한 상태로 방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원 원장 전씨는 경찰수사가 착수되자 동 요양원을 폐쇄조치하였고, 경찰에서는 전씨 등 7명에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노인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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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허위청구한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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