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K주유소 사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평택시 지산동(지산1로)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K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K주유소는 지난 4월 7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에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1항 7호 및 8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6개월 간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3월에도 평택시 진위면, 오성면, 청북면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되는 등 관내에서 가짜석유 판매 및 용도외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